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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률 제12515호 개정법 시행 당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인증심사원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자격을 다시 부여받아야 하나요?

Answer

법률 제12515호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16년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인증심사원 자격을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 인증심사원에게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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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2515호 개정법 시행 당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인증심사원은 계속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