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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4ㆍ16세월호참사에서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개정 법 시행 전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하여 부상을 입은 사람이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 전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개정 수상구조법 제29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수상구조법 부칙 제3조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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