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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필로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층간바닥에 해당하나요?
Answer
필로티와 그 윗층 세대 사이의 바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층간바닥에 해당합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주거로 사용하는 세대 내부의 바닥으로 윗층과 아래층 사이의 바닥을 층간바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로티는 건축양식으로서 건물의 1층에 해당하며, 해당 층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충격음 차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층간바닥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필로티와 맞닿은 윗층 세대의 바닥도 층간바닥으로 간주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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