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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제외해야 하나요?

Answer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연금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산정 시 소득세법상 제외되는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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