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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이 연합회의 업무에 해당하나요?

Answer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사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지도'는 연합회가 회원 조합에 대해 권고 또는 조언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연합회의 중징계 권고는 조합에 대한 지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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