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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자가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적용 제외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승인은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더라도 적용 제외 승인의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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