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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이 법의 감면”에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규정한 '이 법의 감면”에는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포함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이 법의 감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양수하는 재산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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