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이후 '지방일반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가목3)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요건인 '계약직 다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는 「지방공무원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그 경력을 인정하며,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지방전임 계약직 다급 공무원”으로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과 2013년 12월 12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