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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마가 포함된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에 안마사의 자격 요건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이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이 사안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안마사의 자격 요건인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있고,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나, 정보공개서에 해당 금지 사항이 포함되었다고 보려면 법률상 금지된 행위가 해당 가맹사업에서 가능하다고 오인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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