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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해제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해제에 동의해야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해제 요건인 제1호 또는 제2호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지 않으며, 정비구역 해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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