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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집합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이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시설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한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학교 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더라도, 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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