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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나 공장을 임차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리권자의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서는 입주기업체로부터 토지나 공장을 임차하는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기업체로부터 토지나 공장을 임차한 경우에도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입주기업체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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