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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이 조합설립인가 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nswer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조합을 탈퇴했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탈퇴한 사람의 재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탈퇴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가입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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