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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 지하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주차장 시설의 보전을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은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권과 이에 준하는 권리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이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으로 취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89조의2에 따라 지하 공간도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어 그 취득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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