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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과 세입자주거이전비 등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대금”에 포함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등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해 제공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주거이전비 등은 주거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지급 금원이므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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