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과 세입자주거이전비 등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대금”에 포함되나요?

Answer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토지등보상금이 공익사업을 위해 제공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주거이전비 등은 주거 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지급 금원이므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토지등보상금과 세입자주거이전비 등이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