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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된 제품에 재활용제품도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된 제품에 재활용제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하며,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뜻하는데, 재활용제품도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경우 1회용품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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