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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활동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수상레저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수상레저사업장과 유ㆍ도선사업장을 겸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Answer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안전서장 등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장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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