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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조합과 중앙회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nswer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 제8조 본문에 따라 면제하는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산림조합법 제8조는 산림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조세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제외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납부 의무로서, 산림조합법에서 면제하는 부과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산림조합법에 따라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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