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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한정되나요?

Answer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과 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가 제한되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용 외의 용도가 포함된 건축물로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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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용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