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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점포가 위치한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법에 따른 제재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서 건축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로 볼 수 없으므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기준 중 하나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는 것이며, 일반건축물의 일부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건축물 전체에 그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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