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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은 모든 국민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무원의 채용 또한 일자리 제공의 일환으로 평가되므로, 공무원 관련 정책 역시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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