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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이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나요?
Answer
신용보증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청구 등을 대리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사법상 관계를 다루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및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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