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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포함되나요?
Answer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는 「민법」 제157조와 제159조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이 사업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마지막 날 자정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자는 여전히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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