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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된 감리원 A는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일부 기간에 상주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된 감리원 A는 공사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해당 공사에 배치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은 감리원에 대해 현장에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지정된 감리원도 감리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해당 공사의 전반적인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겸하므로,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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