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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2항에서는 공사의 손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제67조을 공단에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공단이 이익금이나 결손금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해당 법령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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