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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벤처창업박람회)에서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창업진흥전담조직과 용역업체가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한 보조사업에서 보조금이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31조제1항에 따라 이미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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