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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인가요, 아니면 변경지정·고시가 있은 날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투기목적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초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변경지정된 구역도 최초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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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이 변경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정비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