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된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나요?
Answer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규정된 ‘사전 협의’는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률에서 ‘협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뜻하며, 이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결과로 반드시 임차인대표회의와의 합의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반면, 임차인대표회의와는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 두 표현은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