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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는 있지만,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가 없는 도로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나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통과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속 30킬로미터의 통행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 통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와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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