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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업에서 경미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니더라도 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이 적용되나요?
Answer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된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모두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 연대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에서의 임금 연대책임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책임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서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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