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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장 부지를 증설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증설하려는 부지면적만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공장 부지를 증설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4호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는 개발사업의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부지와 증설 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검토협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개발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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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지를 증설할 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여부는 기존 공장 부지면적과 증설하려는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