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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에 대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일 뿐, 개발행위허가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법률은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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