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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산정할 때,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 기준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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