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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할 때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관청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하는 경우, 국유재산사용허가서를 영업신고서에 첨부하였더라도 신고관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사용허가서는 해당 재산의 사용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지만, 토지이용제한이나 건축물의 적법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고관청은 별도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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