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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서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는 필로티나 이와 비슷한 구조가 공중 통행이나 주차 등으로 활용되기 위한 기준으로 벽면적의 절반 이상이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까지 공간으로 된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벽면적은 필로티 구조를 구획한 내부의 벽면적을 의미하며, 건축물 전체의 최외측 벽면적을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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