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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후, 다른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은 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을 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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