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은 교원이 채용된 경우, 해당 신체검사로 「결핵예방법」에 따른 신규채용 교원의 결핵검진을 갈음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결핵 검사가 포함되었고,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원이 신규 채용된 경우, 이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신규채용된 교원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