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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어항편익시설은 어항구역 안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저용 기반시설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어항편익시설로 정의되며, 이는 어항구역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항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레저용 기반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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