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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마사회가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쇄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한국마사회가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치한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려는 경우, 다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이전, 또는 관람시설의 바닥면적 확대를 수반하는 변경에 해당합니다. 장외발매소를 폐쇄하는 행위는 이러한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마사회법」 개정 당시, 한국마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장외발매소의 폐쇄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입법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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