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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 수당을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됩니까?
Answer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서 말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것에는 수당을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연구개발과제 등 용역을 수탁하여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승진심사에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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