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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를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다시 위임한 경우,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를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다시 위임한 경우, 행정시장은 그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따르면 위임된 사무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행정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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