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 중인 자가 운영허가를 신청할 때, 운영허가 여부는 해체계획서를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신청한 경우, 운영허가는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20일 개정된 법에 따라 해체계획서 제출 의무가 생겼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해당 계획서는 운영허가 신청과는 별개로,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운영허가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신청된 서류만으로 심사해야 하며, 이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는 3년 이내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부칙 제2조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