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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동차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로 정의하며, 자동차 소유 여부나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차사용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사용자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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