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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장에서의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을 하려는 경우 어장정화·정비업 또는 수중공사업 등록 중 어떤 등록을 해야 하나요?

Answer

어장에서 양식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닥에 자연석을 새로 까는 일은 어장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수중공사업 모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장정화·정비업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과 유사한 작업을 포함하며, 수중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연석을 투하하는 작업이 수중공사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하려는 자는 어장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중공사업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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