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2016년 1월 27일 이전에 수인이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모든 사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요, 아니면 대표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요?
Answer
2016년 1월 27일 이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공매로 수인이 낙찰받은 경우, 낙찰받은 수인 중 대표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27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추가된 공공기관 특례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대표자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집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