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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건설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모든 도시·군관리계획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Answer
주택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 결정 외의 다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의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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