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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나요?

Answer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총회에서 자금 차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자금 차입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후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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