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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주사무소를 두 개 이상 적어 등록할 수 있나요?
Answer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주사무소를 두 개 이상 적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사무소는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무소를 의미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담당하는 만큼, 두 개 이상의 주사무소를 허용할 경우 관할관청이 불분명해지는 등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법령은 주사무소를 하나만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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