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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정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1항 제7호), '다른 사람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행위로 말미암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제1항 제5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1항 제9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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