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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미성년자도 포함되는지요?

Answer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범위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역시 공원의 이용과 관련된 영향을 받는 주민으로서 재검토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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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에 | 애스크로 AI